전직 언론인 "윤석열, 朴 탄핵 보도 사주" 주장
국정농단 특종기자 "허위사실" 손해배상소송
재판부, 윤석열 증인채택 대신 서면 신문키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특종보도했던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윤 총장이 국정농단 보도를 사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재판부가 윤 총장에게 진위를 묻기로 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이달 2일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 담긴 질문 요지는 △2016년 이진동 전 기자를 만나 취재와 관련한 법률조언을 했는지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이 전 기자의 취재내용을 전달했는지 등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우 전 기자와, 고성국 정치평론가, 정규재 펀앤드마이크 대표 등 보수 논객들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 전 기자 등이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윤 총장 지시와 조정을 받아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자, 법적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이 전 기자는 2016년 TV조선 기획취재부장 재직 당시 최순실씨가 깊숙이 관여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우 전 기자 등이 '윤 총장의 국정농단 기획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 전 기자의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에 등장하는 검사 A를 윤 총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는 ‘최순실씨가 등장하는 폐쇄회로(CC)TV의 방송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준 검사 A는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돼있다. 실제로 이 전 기자는 검사 A가 윤 총장이 아닌데도, 우 전 기자 등이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우 전 기자가 “윤 총장을 법정에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자, 재판부는 우 전 기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윤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되 신문은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사소송에선 사안에 따라 서면을 통한 증인신문도 가능하지만, 윤 총장이 답변할 의무는 없다.
윤 총장은 이달 7일 서면증언요구서를 송달 받았지만 이날까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한국일보는 윤 총장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전직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은 우 전 기자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서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음모론을 반박할 기회로 여긴다면 짧게라도 답변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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