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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농단 보도 사주' 소송 증인 채택…음모론 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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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국정농단 보도 사주' 소송 증인 채택…음모론 답할까

입력
2020.12.21 17:56
수정
2020.12.21 18:01
0 0

전직 언론인 "윤석열, 朴 탄핵 보도 사주" 주장
국정농단 특종기자 "허위사실" 손해배상소송
재판부, 윤석열 증인채택 대신 서면 신문키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석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수사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017년 2월 27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석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수사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017년 2월 27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특종보도했던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윤 총장이 국정농단 보도를 사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재판부가 윤 총장에게 진위를 묻기로 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이달 2일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 담긴 질문 요지는 △2016년 이진동 전 기자를 만나 취재와 관련한 법률조언을 했는지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이 전 기자의 취재내용을 전달했는지 등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우 전 기자와, 고성국 정치평론가, 정규재 펀앤드마이크 대표 등 보수 논객들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 전 기자 등이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윤 총장 지시와 조정을 받아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자, 법적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이 전 기자는 2016년 TV조선 기획취재부장 재직 당시 최순실씨가 깊숙이 관여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우 전 기자 등이 '윤 총장의 국정농단 기획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 전 기자의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에 등장하는 검사 A를 윤 총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는 ‘최순실씨가 등장하는 폐쇄회로(CC)TV의 방송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준 검사 A는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돼있다. 실제로 이 전 기자는 검사 A가 윤 총장이 아닌데도, 우 전 기자 등이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우 전 기자가 “윤 총장을 법정에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자, 재판부는 우 전 기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윤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되 신문은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사소송에선 사안에 따라 서면을 통한 증인신문도 가능하지만, 윤 총장이 답변할 의무는 없다.

윤 총장은 이달 7일 서면증언요구서를 송달 받았지만 이날까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한국일보는 윤 총장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전직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은 우 전 기자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서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음모론을 반박할 기회로 여긴다면 짧게라도 답변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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