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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오른 삼성 주식…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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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오른 삼성 주식…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 추산

입력
2020.12.21 17:04
수정
2020.12.21 1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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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

삼성그룹 지배구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주식재산을 물려 받게 될 유족의 최종 상속세가 11조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이날 종가 기준 22조800억원에 달한다. 이 전 회장의 지분은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다.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18조1,969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3조1,471억원), 삼성물산(6,917억원), 삼성전자 우선주(426억원) 순이다.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엔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데 이 전 회장의 유산엔 최대 주주 할증(20%)이 추가되면서 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다만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주가가 매일 변동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주식 흐름을 따져 '평가액'으로 계산된다. 고인이 사망한 10월 25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인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의 주식 흐름을 따져 시가평균액을 계산한다는 얘기다. 유족들은 24일까지 지켜본 이후 평가액을 산정하고 납부기한인 내년 4월 30일 이전까지 평가액의 60%를 상속세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주식평가액은 총 18조8,860억원인데, 이를 근거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조9,916억원에 이른다. 최근 삼성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 확대 의지를 나타낸 뒤로 삼성그룹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상속세는 11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날 종가 기준(6만8,800원) 지난달 이후 무려 37%나 뛰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아무리 부자여도 1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란 쉽지 않다. 11조원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2017~19년) 거둔 상속세 합계(10조6,000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재계에선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의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5년이란 시간이 주어져도 삼성 오너 일가가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8,000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일부 지분 매각과 배당 확대 의사 결정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자산 매각 후보로는 삼성SDS와 삼성생명이 거론된다. 삼성SDS는 삼성전자(22.58%)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들 지분을 전부 매각하면 4조5,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쥘 수 있다. 배당 확대 정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속 후 오너 일가의 연간 배당소득 규모는 7,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오너 일가가 배당율을 높이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최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덕분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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