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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은?

입력
2020.12.21 2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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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은 조세 징수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거둬들인 세금도 의회가 법률로 세출의결을 해주지 않는 한 지출될 수 없다.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의결만 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다만 의회는 예산 내역을 정한 뒤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 그 집행권한을 정부에 맡기는 데 이를 수권법(授權法)이라고 한다. 국방예산도 ‘국방수권법(NDAA)’이란 이름으로 매년 의회에서 가결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고민을 정책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미 언론들은 ‘연례 국방정책법’으로 표현한다. 교육 복지 등을 주 정부가 상당 부담하는 만큼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국방예산의 비중은 절반 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국방수권법도 예산안 초안 격인 대통령 예산안에 의존하고 있고 또 법(法)인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한을 허용한다. 거부권이 행사돼도 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할 수 있으나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서로 타협 해왔다.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잠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마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태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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