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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성탄절에 특별사면…일부 정치인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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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성탄절에 특별사면…일부 정치인 포함될 듯

입력
2020.12.21 13:42
수정
2020.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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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21일 특사 대상자 선정 돌입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뉴시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뉴시스


법무부가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판결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그 효력이 모든 죄인에게 미치는 일반사면과 다름) 대상자 선정에 들어간다. 빠르면 성탄절, 늦어도 연말에 특별사면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이날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늦어지더라도 올해 말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등에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명단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정치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별사면, 지난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올해 신년 특별사면 등 세 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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