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막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
출퇴근 교통 등은 추후 브리핑 예정
경기도와 인천시도 서울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이뤄질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외에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다른 조치 포함 여부는 이날 오후 발표된다.
경기도는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최근 방역 당국과 서울·인천 등과 협의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행정명령 기간은 성탄절 이전인 23일 또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11시 현재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이는 경기도 내 하루 사망자로는 역대 최다 수치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72명으로 늘었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 2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후 1시 50분 5인 이상 사적모임 관련 긴급 브리핑 개최 계획을 공지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단계 격상이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할 경우 ‘5인 이상 가족’, ‘점심시간 포함 여부’, ‘출·퇴근 시간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대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날 오후 일제히 이뤄지는 블리핑에선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43)씨는 "전지역에 하지 않고 한쪽만 하다 다른 데서 확진자가 급증하면, 그때 가서 또 땜질 대응을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곧 발표될 대책에 불만을 표시했고, 자녀 셋을 키우는 한 주부는 “다섯 식구 가족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발령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강화된 방역 대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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