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66만,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힘 보태?
‘긴급복지’와 ‘울산형 긴급복지’ 제도도 적극 활용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6,137세대에 대해 40억 5,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지급액은 대상가구의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시는 온라인 및 읍면동 현장을 활용해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었으나 고용노동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당초 소득감소 25% 이상이던 기준을 소득감소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기한도 1개월 연장하고, 택배, 가스검침, 배달업 종사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도록 했다.
이형우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가구당 평균 66만원을 지급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와 ‘울산형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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