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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병역기피 유승준, 약속이 아니라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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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병역기피 유승준, 약속이 아니라 헌법 위반"

입력
2020.12.20 18:15
수정
2020.12.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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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유승준 영상에 대한 입장 밝혀?
?"본질 파악 못해 안타까워... 그만 겨냥한 것 아냐"

가수 유승준(왼쪽)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왼쪽)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 등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방지 5법'을 발의했다 유승준의 비판을 받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준씨의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의원은 "스티브 유(유승준)씨가 제가 최근 발의한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에 대해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실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입법이 '유승준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유승준을 표적으로 만든 법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며 "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병역의 가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유승준의 여러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코멘트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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