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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훈수성 간섭 도 넘어"...민주당, 미국에 이례적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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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훈수성 간섭 도 넘어"...민주당, 미국에 이례적 '발끈'

입력
2020.12.20 17:15
수정
2020.1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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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20일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반발에 '발끈'했다. 워싱턴의 일부 인사들이 한반도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표현의 자유'만 맹목적으로 강조하며 합법적으로 개정된 법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반론이다.

민주당은 불편한 속내가 여과 없이 담긴 서면브리핑을 20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당 대변인 차원의 공식 브리핑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허영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도 했다.

14일 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및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다.

미국에선 "민주주의를 증진하려는 시도를 범죄화하는 것을 우려한다"(11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같은 반응이 나왔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7일 영국 의회 온라인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 안보,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도 법 개정 직후 "대북전단의 북한 인권 증진 효과는 미미하며,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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