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청의 평가지표 변경 재량권 남용"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운대고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교육당국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자사고 10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이후,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는 18일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크게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도 동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점수를 2014년 60점 이상에서 2019년 70점 이상으로 10점이나 올린 것은 해운대고에 아주 불리한 변경”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이 2018년 12월 31일 해운대고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사 등 지적 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2014년도 3점에서 2019년 12점으로 9점이나 올린 것 역시 지정기간 연장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라며 “어떠한 합리적 근거와 설명도 없이 평가지표를 변경한 것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도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및 변경은 교육부와 11개 시ㆍ도교육청이 평가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표준안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는 자치사무로 2019년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가 표준안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상쇄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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