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가비상사태에 학생도 의료행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에 처한 당국이 18일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을 의료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위’ 계급장을 달지 않은 생도 신분의 간호인력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만 하루 1,000명대에 사망자도 두 자릿수에 이르는 등 ‘국가비상사태’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이날 생활치료센터에 간호사관생도 3학년 77명, 간호장교 4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간호사관생도 56명, 간호장교 3명은 이날 곧바로 경기와 충남 소재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투입돼 임무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하는 센터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전문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 지도 감독을 받아 활력징후 측정과 비대면 증상 모니터링, 투약 지원,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의 보조 임무를 수행한다.
아직 생도 신분인 이들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의학ㆍ간호학 등을 전공한 학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 지도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투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은 대학병원급에서 기본간호학 실습을 마친데다 올해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실습을 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계급장을 달지 않은 생도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초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당시,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5주 동안 확진환자를 치료한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졸업식과 임관식을 마친 상태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군 병원과 의료ㆍ역학조사 인력 지원 방침을 밝힐 당시 “군 인력과 시설 등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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