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4일 전체 학교 원격 수업 전환
제주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 우려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현행 2단계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목욕업과 실내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 일부 업종 및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라사우나 감염 경로가 김녕성당 식사 모임으로 이어지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차례로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 대면 접촉 상황과 분야들을 중점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이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이달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추가됐다. 이 중 성안교안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 4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도는 우선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또 냉탕과 온탕, 매점 운영, 음식물 취식,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도는 학교 및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 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도는 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례식장도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을 제한하며, 타 지역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장례식장 내 모든 음식물 제공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도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상은 유치원 123개원, 초등학교 113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314곳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전면 원격수업 방침을 시행한 후 지역 감염 정도를 파악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학사 일정 마무리를 위한 기말고사 등의 평가와 긴급 돌봄은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기말고사 등의 평가는 밀집도 3분의 1 범위에서 실시하게 된다. 긴급돌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안전을 위해 학급당 15명 내외로 운영하도록 했다. 학원과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지도 감독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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