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프리미엄 1억5000만 울산 동구 아파트, 신고가는 0원'… 의심거래 639건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1억5000만 울산 동구 아파트, 신고가는 0원'… 의심거래 639건 적발

입력
2020.12.18 08:43
수정
2020.12.18 08:50
0 0

울산시, 구·군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반 조사
의심 거래 639건 국세청 통보 및 수사 의뢰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후 무더기 신고 '주목'

'부동산 투기꾼 10' 발표하는 전철협 (서울=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국철거민협의회에서 열린 '2020 부동산 투기꾼 10 선정' 발표회에서 이호승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순위는 2020년 부동산투기 사례 30개 중 서울 및 수도권 시민과 전철협 회원 총 390명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뽑은 순위를 보면 1위에 국토교통부, 2위는 SH, 3위는 LH가 차지했고 이외에 기업, 연예인 등이 순위에 포함됐다.

'부동산 투기꾼 10' 발표하는 전철협 (서울=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국철거민협의회에서 열린 '2020 부동산 투기꾼 10 선정' 발표회에서 이호승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순위는 2020년 부동산투기 사례 30개 중 서울 및 수도권 시민과 전철협 회원 총 390명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뽑은 순위를 보면 1위에 국토교통부, 2위는 SH, 3위는 LH가 차지했고 이외에 기업, 연예인 등이 순위에 포함됐다.


울산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만 313건의 거래를 정밀조사한 후 의심 거래 건수 639건을 적발,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 10~11월 2개월동안 거래된 구·군 부동산 실거래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세부 내용은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거래 3건,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의 법인간 거래 126건, 기타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의심 거래 13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신고취소 493건 등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150건, 남구 306건, 북구 36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 등이다.

특히 울산 노른자위인 남구는 외지인 거래가 952건으로 전체 실거래건수 2,921건의 33%를 차지했으며, 중구는 전체 건수 3,576건 중 444건으로 12.4%를 차지하는 등 외지인들의 투기도 상당한 것을 드러났다.

또 동구의 경우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해제된 모 아파트는 해제된 날인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분양권 실거래 신고 건수가 467건에 달했다. 대부분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어도 1,000여만원 정도로 신고했으나, 현재 시장에선 1억 5,000여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의심사례로 조사됐다.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세 55%를 매수인이 대납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대부분이 분양권 거래금액을 낮춘 '다운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전체 거래건수 중 72%인 337건은 외지인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분양권 거래를 신고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고강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한 업소에서 10여건 이상씩 분양권 매물을 신고해 사실상 미리 매물을 확보해 놓고 실거래신고는 전매 제한 이후에 하는 불법전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 시 프리미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등을 대납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되면 신고만 하는 방식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 해제 직후인 12월 2~7일까지 엿새 동안 분양권 거래신고를 10건 이상 한 중개업소는 6개소이며 무려 30여건 이상 신고한 중개업소도 있었다.

울산시는 세금탈루 의심 중개업소들이라 판단해 국세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울산경찰청에 수사 협조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현재 구·군은 울산시와 매월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해 의심거래를 추출해 고강도의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심거래를 신고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합동 기획조사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2/100~ 5/100 과태료, 집값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울러 탈세 목적 및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가 밝혀지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향후 분양된 신규 아파트들의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되는 남구 ‘A’ 아파트(2020년 12월 23일 이후), ’B‘아파트(2021년 2월 28일 이후), 중구 ‘C’아파트(2021년 4월 8일 이후) 분양권 실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은 “이번 기회로 외지인 투기세력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한 지역 투기세력까지도 철저히 가려 국세청 세금탈루 조사 및 수사 의뢰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달 26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강화 ▲부동사 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창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