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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허위 폭로로 문닫은 간장게장집 "매장에 너무 많은 욕과 항의전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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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허위 폭로로 문닫은 간장게장집 "매장에 너무 많은 욕과 항의전화 와"

입력
2020.12.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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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식당 사장 MBC 라디오 인터뷰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한 유튜버가 11일에 올린 대구 간장게장 무한리필 음식 재사용 영상에 대한 해명 영상 일부분. 유튜브 캡처

한 유튜버가 11일에 올린 대구 간장게장 무한리필 음식 재사용 영상에 대한 해명 영상 일부분. 유튜브 캡처


한 유튜버가 대구의 간장게장집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과 영상을 올려 이 가게를 문 닫게 한 가운데 식당 사장이 "매장에 너무 많은 욕과 항의전화가 와서 가게 문을 도저히 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7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가게에 항의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7일 저녁에 영상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놓은 상태고 형사고소나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처분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지영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유튜브 허위 폭로로 누군가가 손해를 볼 경우) 플랫폼 운영자에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사실상 삭제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민사로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며 "형사처벌은 고의입증이 조금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민사는 과실도 포함해 손해배상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망설여지게 된다"며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3~5배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누구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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