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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창원 등 37곳 규제지역 지정… '규제 그물망'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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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창원 등 37곳 규제지역 지정… '규제 그물망' 전국 확대

입력
2020.1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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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1

17일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전국 집값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의 발을 묶기 위해 '규제 그물망'을 대폭 넓혔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 창원 등 전국 주요 도시를 규제지역으로 다 묶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회)를 열어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는 지난달 19일 부산과 대구, 김포 등을 지정한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범위가 예상보다 더 넓어졌다. △부산(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금정ㆍ북ㆍ강서ㆍ사상ㆍ사하구) △대구(중ㆍ동ㆍ서ㆍ남ㆍ북ㆍ달서구ㆍ달성군) △광주(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울산 2(중ㆍ남구) △파주 △천안(동남ㆍ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ㆍ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총 37개 지역에 달한다. 이로써 총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곳에는 당장 18일 0시부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시세 9억원 이하 주택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축소되며, 9억원 초과 부분은 30%로 더욱 낮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과세한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갈 곳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리며 풍선 효과로 집값이 폭등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는 등 이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달 다주택자 매수 비율이 100%인 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앞서 창원시는 먼저 성산ㆍ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으로 당분간 지방 집값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지인의 갭투자 수요 영향이 크고 거주 요건이 까다로운 지방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직격탄”이라며 “당분간 거래량이 줄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막는 데는 규제 효과가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서울,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으로 다시 수요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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