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공개됐지만 검찰 내부 비판 이어져?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에 진술서 공개 요구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현직 검사가 "사실과 법리가 아니라 주문을 외워 사찰로 둔갑시키려던 마술이었다"고 비판했다. 판사 사찰 의혹 제보자로 유력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에 포함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만든 문건’이라는데, 일선 검찰청 지휘에 참고하라고 작성했고 일선에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언론플레이에 쓰냐"고 반문했다.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재판부 분석 문건은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올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다.
김 지청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판사와 검사가 인척 간이다'라는 말을 동료로부터 듣고 전하면 처벌 받는 세상이냐"며 "사실과 법리가 아니라 주문을 외워 사찰로 둔갑시키려던 마술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멈췄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하자, 곧바로 변호인을 통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이 달린 9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하며 불법적 사찰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징계위는 그러나 이 문건을 두고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건이 작성된 의도와 목적 역시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됐다"고 봤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15쪽 분량의 '징계위 심의·의결 요지'가 공개된 이후에도 검찰 내부의 비판 목소리는 이어졌다. 삼성그룹 부당 합병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징계위에 제출한 심재철 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난했다.
이 부장검사는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어차피 2, 3개월이면 법정(행정소송)에서 (진술서가) 다 공개될 것이고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 내용에 기초한 사실관계나,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 판단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검사 집단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처분이니 언젠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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