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소송전 대비해 전담 변호사 채용
인천시가 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 등 3개 구가 반대하는 서부·중부권 소각장 신설 계획을 철회하더라도 제3의 소각장 신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2026년 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 4곳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는 "현재 운영 중인 송도·송도SRF(고형폐기물연료)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활용해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겠다"며 서부·중부권 소각장 신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인천시가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송도소각장 연 40~60일 멈춰…대책 있어야"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개 구가 공동으로 송도·송도SRF 소각장 향후 활용 계획을 세워 내년 1월 중에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그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막지 않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다시 논의해 (계획대로) 남동구 고잔동과 중구 남항에 소각장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시설 부지에 남동구와 동구가 함께 쓰는 일 350톤, 중구 남항 환경소 자리에 미추홀구와 중구가 공동 사용하는 일 250톤 처리능력의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송도 소각장은 보수하고, 규모를 일 500톤에서 일 440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 조정관은 "남동구와 중구에 소각장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송도 소각장이 보수·청소·고장으로 연간 40~60일가량 멈추는 것에 대비해 제3의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며 "지금은 소각장이 멈추면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은 기초 아닌 광역 개념"
인천시는 또 옹진군이 영흥면에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는 데에 반대하면서 밝힌 "관내 쓰레기 자체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에코랜드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그 매립지를 대체할 인천시의 독자적 폐기물 매립지다.
오 오정관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시·도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군·구 단위가 아니다"며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쓰레기에 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인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겠다는 옹진군 입장은 이해하나 광역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립지 종료 관련 소송전 대비 변호사 채용"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신설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쓸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 등과의 다툼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오정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마치고 진행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내년 6월로 보는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 환경부와 4, 5년 후(사용 종료 시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해당 업무을 전담할 변호사를 최근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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