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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 추행으로 영장 재청구…오거돈 이번엔 구속될까?

입력
2020.12.17 16:30
수정
2020.1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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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 사전구속영장 다시 청구


지난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하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검찰과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중 성추행한 직원 외에 또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6개월 만이다. 기각 당시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기각된 지난 4월 직원 성추행 혐의가 아닌 다른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번에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또 다른 시청 직원을 2018년 11~12월 부산시청과 시청 인근에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시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유튜브 채널과 한 시민단체는 작년과 지난 4월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 사건이라며 문제를 각각 제기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해당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오 전 시장은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무고는 죄 없는 사람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으로,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을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 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오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직원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같은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7일 지난 4월 강제추행 사건 피해 직원은 오 전 시장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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