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1,300억원대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식 평가액을 3분의 1 수준으로 '다운계약'하는 등 매매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LIG그룹 오너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7일 LIG그룹 구본상(51) 회장과 구본엽(49) 사장을 포함한 6명을 특정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5년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지주사 LIG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을 공모했다. 이들은 거액의 양도세 등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으로 주식양도가액을 조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2015년 5월말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한 그룹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이었음에도 주당 3,846원으로 낮춰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LIG그룹은 검찰 기소 이후 "주식 양도시점에서 의도성을 갖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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