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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85% "조두순 격리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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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85% "조두순 격리법 제정해야"

입력
2020.12.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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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7.5%는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반대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요청한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성에 안산시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이달 11~15일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보호수용법 필요성에 대해 SN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시민 1,245명 가운데 1,063명(85.4%)이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대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답한 시민은 93명(7.5%)에 그쳤다.

이 밖에 89명(7.1%)은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19처럼 흉악 성범죄자도 격리시켜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전문 치료 감호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 법은 형기를 마친 살인범, 아동 성폭행범 등 강력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큰 대상을 최장 10년 동안 별도 시설에 격리해 피해자와 주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민 대부분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안산시가 내놓은 주요 안전대책을 알고 있었다.

시민들은 △24시간 집중 순찰(971명·중복 선택 가능) △안면인식 CCTV·비상벨 설치(803명) △보호수용법 제정 추진(738명) △안심길 조성(550명) △안심벨 지원(517명) △피해자 회복지원(442명) 등 안산시의 주요 대책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강화 또는 확대할 대책으로 29%(613명)가 ‘보호수용법 제정’을 꼽았다. 이어 △24시간 집중 순찰(16%·345명) △안면인식 CCTV·비상벨 설치(14%·304명) △안심길 조성(10%·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안산시는 무도 청원경찰 6명 등 12명을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투입해 24시간 순찰하고 있으며,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방범CCTV 등을 3,869대 운영 중이다. CCTV는 내년까지 7,800대로 늘려 촘촘한 방범망을 갖춘다.

또 조두순 거주지 반경 1.2㎞ 구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안심길을 조성하고, 법무부·경찰청 등과도 공조체계를 꾸렸다.

성범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호신술 교육 등의 안전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용품 지급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과 가해자 교정 치료도 추진한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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