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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스마트폰 원격수업에 데이터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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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스마트폰 원격수업에 데이터 사용료 내야"

입력
2020.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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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선곡초등학교에서 허명 선생님이 5학년 1반 어린이들과 1교시 국어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다. 뉴스1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선곡초등학교에서 허명 선생님이 5학년 1반 어린이들과 1교시 국어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오는 31일 EBS(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위두랑을 비롯한 8개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종료한다. 내년부터는 원격수업 시 유선인터넷이 연결된 PC나 와이파이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LTE, 5G)를 사용해 EBS 등에 접속하면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며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합의에 따라 적용돼 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16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지원종료는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부과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격수업이 급증한 올해 교육용 사이트 데이터 사용량이 월간 4,000~5,000TB(테라바이트)에 달하면서 내년부터 데이터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이동통신 3사들과 합의해 월 5억원의 낮은 사용료를 지불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최소 월 30억원 이상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나 시도교육청의 휴대용 라우터(에그) 지급 등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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