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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음식 만들고 집안일까지" …무안체육회 부당해고·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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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창회 음식 만들고 집안일까지" …무안체육회 부당해고·갑질 논란

입력
2020.12.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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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가 17일 오전 전남도청 입구에서 정규직 전환 늦장에 따른 인권갑질과 부당해고를 방치한 전남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경우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가 17일 오전 전남도청 입구에서 정규직 전환 늦장에 따른 인권갑질과 부당해고를 방치한 전남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경우 기자



"인사권자가 동창모임 음식준비와 심부름, 축사 나무심기 등 잡일까지 시키는게 갑질 아닌가요."

전남 무안군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 부당해고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무기직 전환을 앞두고 무안군체육회 소속 기간제 여성 생활체육지도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시위를 벌이고, 군체육회는 해당 지도자를 개인정보유출 등 복무지침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무안군체육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 등에 따르면 무안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A씨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 입구에서 '전남체육회와 전남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A씨는 오후에는 무안군청을 방문해 인격유린을 일삼은 군체육회 사무국장 해임과 지도자 2명 부당해고 철회, 갑질횡포 방조하는 김산 무안군수 각성 등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파리목숨 보다 못한 기간제 지도자가 14년간 근무했으면 이미 검증을 받은 것"이라며 "A씨에 대한 해고는 평가규정을 내팽개치고 같은 동료평가를 통해 이간질 시키는 한편 징계절차 무시한 표적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군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사무실 총무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 간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생활체조지도자 전환 후 자격증 획득 실패 등 결격사유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평가점수가 낮아 재임용에 탈락했고, 재계약 과정은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군체육회는 A씨를 자전거동호회 회원명단 유출 등 비밀엄수 의무 위반혐의로 무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상관이던 운영과장이 자전거동호회 명단 등을 요구해서 보낸 것"이라며 "2018년 11월 구두경고를 받은 사항을 올해 다시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군체육회 사무국장 B씨가 지난 6월 12일 근무시간에 자신의 동창회 모임 음식준비를 위해 여성 지도자 3명과 남성 지도자 1명을 퇴근시간까지 일을 시켰고, 지난달에도 남성 지도자 2명을 본인 축사에 보내 나무심기와 잡일 등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B씨는 "코로나19로 직원들 외부출입을 자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식당운영을 한 것으로 개인적인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면서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자신이 하는 일에 보조 역할만 했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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