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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목포항 방치 선박 직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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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목포항 방치 선박 직권 제거

입력
2020.12.17 11:09
수정
2020.12.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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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항 전경.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항 전경. 목포시 제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8일까지 전남 목포항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선박들의 실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장소는 목포지역 북항, 남항과 인근 고하도, 장좌도, 신항교 앞 해상 등 5곳이다. 점검대상은 전복·침몰되거나 방치된 폐어선·뗏목 등이다.

실태점검 중 발견된 방치선박은 소유자를 파악해 제거를 명령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거 공고 후 전문업체를 통해 직권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목포해수청은 올해 목포항에 무단 방치돼 선박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선박 13척을 없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순찰선(해양11호)과 차량을 이용해 육·해상 합동으로 항만 점검을 실시한다"며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방치선박은 공유수면 법령에 따라 적기에 제거해 목포항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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