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MBC 라디오 인터뷰
"공정경제 3법, 재벌 편법행위 적극 막을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해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행위, 시장지배행위,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해만 수사할 수 있었다"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위법성은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분석 없이 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서 공정위가 전문적으로 먼저 평가하라는 게 당초 전속고발권 부여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폐지가 논의된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있어도 검찰이나 감사원, 조달청 등에서 고발 요청을 하면 100% 응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정위에 주어진 역할은 재벌개혁도 이루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후속조치 법 시행령 등은 열심히 (추진) 하고, 새 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업계와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를 허용하는 법과 관련 "이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에 돈이 들어가서 벤처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라는 부작용도 있어 이 두 부분을 균형감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