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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대정신 반영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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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대정신 반영한 노력"

입력
2020.12.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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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MBC 라디오 인터뷰
"공정경제 3법, 재벌 편법행위 적극 막을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해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행위, 시장지배행위,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해만 수사할 수 있었다"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위법성은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분석 없이 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서 공정위가 전문적으로 먼저 평가하라는 게 당초 전속고발권 부여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폐지가 논의된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있어도 검찰이나 감사원, 조달청 등에서 고발 요청을 하면 100% 응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정위에 주어진 역할은 재벌개혁도 이루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후속조치 법 시행령 등은 열심히 (추진) 하고, 새 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업계와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를 허용하는 법과 관련 "이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에 돈이 들어가서 벤처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라는 부작용도 있어 이 두 부분을 균형감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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