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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쓸어내린 대전지법, 확진 직원과 접촉자 모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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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쓸어내린 대전지법, 확진 직원과 접촉자 모두 ‘음성’

입력
2020.12.16 14:47
수정
2020.12.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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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40여명 검체 검사 결과...밀접촉자는 자가 격리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방법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료 등 접촉자들이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지법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민사집행과 직원(대전 656번)의 접촉자 40여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덕분인 것으로 법원은 풀이했다.

다만 밀접 접촉자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 조치할 할 예정이다.

대전지법 측은“앞으로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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