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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피하려... 몰래 노래방 빌려 성매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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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피하려... 몰래 노래방 빌려 성매매한 일당 적발

입력
2020.12.16 14:13
수정
2020.1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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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종업원·손님 등 13명 검거
업소 내에서 몰래 성매매 이뤄지기도

14일 오후 불 꺼진 서울 마포구 한 노래방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스1

14일 오후 불 꺼진 서울 마포구 한 노래방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스1

집합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들이 검거됐다. 이 무허가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 명일동의 한 노래방에 유흥주점을 차리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길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명일동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 A씨 등은 단골 손님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아 노래방에서 유흥을 제공했고, 업소 내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5일 밤 10시쯤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함께 단속에 들어가, 현장에서 업주 등 3명, 여자 종업원 3명, 손님 7명 등 13명을 검거해 입건했다. 단속 당시 노래방의 빈 방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던 남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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