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기사에서 허리골절 치료를 위해 2인실에서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전년보다 4분의 1정도로 감소한 병실료로 부담을 덜었다는 내용을 보았다. 병원 2,3인실 급여화 덕분이라고 한다. 다른 이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두 달간 치료비가 2,000만원이 넘는 입원 진료를 받으며 막막하던 중 1,000만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희망을 얻었다고 한다. 둘 다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이다.
2017년 8월,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다소 비용효과성이 낮은 경우 ‘예비급여’를 적용한 본인 부담 차등,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감 자료에 의하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혜자는 약 5,000만명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은 1조4,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는 2조6,000억원의 의료 비용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룬 성과가 적지 않으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이다.
지난 정부들에서도 꾸준하게 보장성을 확대해 왔지만 새로운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풍선효과 때문에 보장률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기존의 급여확대와 차이를 두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전면 급여화하도록 설계됐다.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따라 문재인 케어의 성패가 달려 있다.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백내장 등 안과질환 관련 검사비 급여화를 실시하자 일부 병원에서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여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그대로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의 비급여 치료임에도 병원별로 진료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처럼 일부기관에서 비합리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책정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례들을 막아야 비급여 풍선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의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비급여를 관리체계 안에 두어야 한다. 병원들이 객관적인 기준과 산정 방식을 통해 적정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하고 합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된다면,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효과가 극대화되고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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