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간담회서 "조속한 개최 당면 과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 결실 없어 아쉬워"
이수혁 주미대사가 15일(현지시간)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화상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내년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큰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4년마다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그 해 상반기 중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개최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이고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협의는 행정부 출범 후로 미룬 상태여서 문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직접적인 교섭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현재까지 바이든 인수위는 외국 정부와의 정책 대화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 방식의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깊은 이해를 가진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기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지난 한 해) 가장 큰 아쉬움은 역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북한 내부 상황 △전략적 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이 북한이 대화로 나오지 않은 이유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또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정책 방향과 자유주의적 다자질서 복원 움직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상황이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며 "미중 갈등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출될 수 있으며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극적으로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주미대사관의 관심 이슈다. 이 대사는 20선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11일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곧 스미스 의원을 접촉해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민 자유를 묵살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14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국민 신변 안전 보호 역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사는 미국 조야에 두 가지 축의 중요한 가치를 정부가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