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증인 출석
당시 두 사람 통화내용 의미 두고는 온도차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개혁성향 법관모임을 압박하고 탄압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이 이탄희 의원에게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는 대법 수뇌부 입장을 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이날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서 두 의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탄희 의원은 관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며, 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먼저 증인석에 앉은 이수진 의원은 2017년 1월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공개토론회를 막으라는 행정처 지시를 거부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사모가 법관 인사제도에 비판적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행정처가 인사모 초기멤버인 이 의원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차례 자신을 불러 “학술대회를 하면 안 되니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통상 3년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들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학술대회에 판사들이 몰리는 걸 막으려고 자신을 내보냈다는 것이었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이탄희 의원도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행정처로부터 압박을 받은 정황을 증언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권법연구회 기획팀장을 맡았다. 그는 "2017년 1월 15일 이수진 의원이 연락해 ‘행정처 높은 분께 전화가 왔다.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전달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 대법원에서 예의주시한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 통화 내용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다른 판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전화한 것인데, 마치 내가 학술대회를 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처럼 잘못 보도가 나갔다"고 해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그러나 "당시 들은 내용을 해석 없이 그대로 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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