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순 없는 만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임대료’를 화두로 꺼내자 당이 즉각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文 '공정 임대료' 다음날, 與 "임대료 해법 마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며 입법 착수를 알렸다. 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ㆍ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당ㆍ청이 나란히 임대료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은 기존 자영업자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임차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임대인이 감액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웠다. 또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 금액의 5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10월말 기준 수혜 점포는 4만3,000여곳에 그쳤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조사한 결과, 5.5%만 ‘임대료가 인하됐다’고 답했다.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라”… 與 ‘임대료 멈춤법’ 발의
민주당에서는 “법으로 임대료를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노래방ㆍ학원 등)은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집합 금지 업종에 기존 임대료의 5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반값 임대료법’을 냈다. 이성만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호주는 매출 5,000달러 이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50% 면제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임대료를 묶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명령을 발동하는 권리다. 민주당 수도권 3선 의원은 “임대료와 임대인의 대출이자를 모두 낮추는 긴급명령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자영업자 대출 이자·공과금 면제 등을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다음달 곧바로 발동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임대료 멈춤법 등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적으로 체결하는 임대료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법무부 또한 이동주 의원의 법안에 대해 “행정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으로 임대료를 묶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데, 그게 어렵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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