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설치 운영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1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30곳에서 최근 AI 확산에 따라 평택 팽성읍에 1곳을 추가 설치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가축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에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을 소독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도내 거점소독시설은 용인·고양·화성·안산·남양주·시흥·김포·양주·광주·동두천·가평 각 1곳, 평택·연천·안성·여주·양평 각 2곳, 파주·이천 각 3곳, 포천 4곳이 운영된다.
관련 법에 따라 차량 및 운전자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지 않고 축산 시설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1일부터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4일부터는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금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에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꼼꼼하게 세척과 소독을 하고 운전자도 방역수칙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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