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 대출' 유준원 상상인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 대출' 유준원 상상인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0.12.14 21:43
0 0

함께 기소된 박수종 변호사도 보석 인용돼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출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부정거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준원(45) 상상인그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대표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3,000억원대에 달하는 상상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상상인 주식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ㆍ시세조종)로 기소된 박수종(50) 변호사의 보석 신청도 허가했다.

유 대표는 상상인그룹 내 저축은행 계열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에 대출해 준 뒤,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ㆍ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장사는 CB발행에 성공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지만, 실제론 빌린 대출금을 다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자금 유입은 없었다. 유 대표는 이런 수법으로 9개 상장사 대표와 공모해 623억원 상당의 CB가 발행된 것처럼 꾸미고, 무자본 M&A세력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대표는 또 돈을 빌려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단타’ 주식매매를 하고, 그룹 지주사인 상상인 자사주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8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대표는 지난 9월에도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