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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징계위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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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징계위 출석한다

입력
2020.12.15 00:10
수정
2020.1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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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주도... 뒤늦게 출석의사 밝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에 출석한다.

14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한 부장은 법무부에 징계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장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와 대검의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이 출석할 경우, 윤 총장 측은 그 동안 열람한 감찰기록 등을 토대로 한 부장에게 감찰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에선 증인 8명이 채택됐는데, 한 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7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심재철 국장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8명이 15일 징계위에 모두 출석할지는 불확실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는 이날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징계위는 15일 모든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윤 총장 측에도 증인심문 권한을 주기로 하면서 징계위 결론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한중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증인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 징계위에서 묻기 힘들 정도”라며 “징계위원들은 오히려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게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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