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보유한 64만여 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국정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진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 목록을 사참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분적으로 공개됐던 자료 목록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목록을 열람케 하겠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사참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조만간 사참위 측과 구체적인 열람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자료 목록 열람 과정에서 사참위가 해당 자료에 대한 직접적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되는 자료가 아닌 이상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이 앞당겨지고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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