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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이탄희 의원, 15일 '사법농단' 재판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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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이탄희 의원, 15일 '사법농단' 재판 증언대 선다

입력
2020.12.14 16:20
수정
2020.1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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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 출석
두 의원 '사법농단' 관련? 법정 출석은 처음

이수진(왼쪽)·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수진(왼쪽)·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수진ㆍ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리는 임 전 차장의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이탄희 의원은 오후 3시부터 증언대에 선다.

두 의원이 사법농단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진술할 것이 없다”는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내년 2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31일 두 의원을 검찰 측 증인으로 이미 채택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시절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 내부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계된 증인이다.

이탄희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사법농단 사태가 알려지게 됐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초 민주당 영입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 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피해자”로 소개됐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냈던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올해 6월 “이수진 의원은 2016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 이듬해 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낸 것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점은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보다 앞선 3월엔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이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요청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서기호 전 의원과의 자리를 주선했을 뿐”이라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만남을 조율해 달라는 부탁까진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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