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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서 활용한 선박금융활성화로 해운재건에 힘 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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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서 활용한 선박금융활성화로 해운재건에 힘 싣다

입력
2020.1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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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 등록 절차 완료
신용 제약받지 않고 선박금융

KEB하나·NH농협도 연내에
공사 보증서 정규담보 등록

한국해양진흥공사 CI

한국해양진흥공사 CI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이 대형 시중은행 최초로 공사 보증서를 정규담보로 등록한데 이어 지난 9일 신한은행도 정규담보 등록절차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두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해운기업의 신용도에 제약받지 않고 선박금융 취급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은행들이 선박금융 취급 시 취득할 수 있는 주요담보로 '공사 보증서'가 추가됨에 따라 해운기업의 파산이나 선박담보가치의 하락 등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중은행 주도의 민간 선박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되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직후 급속도로 경색됐다. 사실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도의 정책금융만으로 민간 선박금융의 빈자리까지 메워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해운기업이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외에도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도 연내에 정규담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형 금융기관들의 참여로 2021년부터는 해운기업들의 선박금융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들과도 보증서 정규담보 등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의 선박금융 참여는 수도권 중심의 중견선사 외항화물선 금융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중소선사 내항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금융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해운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을 위해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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