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어린이집서 숨진 6세 아이 엄마 청원은 "보육교사 늘려달라"

알림

어린이집서 숨진 6세 아이 엄마 청원은 "보육교사 늘려달라"

입력
2020.12.14 13:00
수정
2020.12.14 13:10
0 0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마감 앞두고 20만명 돌파
"부모·교사·아동 모두를 위해
아동 대 담임보육교사 비율 절반으로 줄여달라"

지난 11월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지난 11월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놀다 친구와 부딪힌 후 뇌출혈로 숨진 6세 어린이의 모친은 슬픔을 억누르고 "이런 죄책감, 괴로움, 그리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늘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달 13일 마감을 앞두고 서명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제출 후 30일간 서명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된다.


담임교사 트라우마 걱정한 어머니


인천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아동의 어머니는 보육교사 인원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작성해 서명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아동의 어머니는 보육교사 인원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작성해 서명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의 아들 A군은 10월 21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뛰어놀다 친구와 부딪친 뒤 넘어졌다. A군이 넘어진 장소는 어린이집 관하의 바닥이 푹신한 놀이터가 아닌 바로 옆 아파트 관할의 바닥이 단단한 농구장이었다. A군은 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뇌출혈 증상을 겪다가 23일 숨졌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보육 과정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인은 당시 담당 교사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사의 트라우마를 걱정했다. "어린이집에서는 대체보육교사가 없어 사고 이후로도 담임교사는 지난 2주 동안 출근해서 어린이집 대상 조사는 11월 7일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사는 매일 무슨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출근을 했을까요. 이 또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가요."

청원인은 대신 소수의 보육교사가 너무 많은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상황에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하였다고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자식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와, 에너지 넘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10~20명까지 돌봐야하는 담임보육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보살핌 받아야하는 우리 아이들, 이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고자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인력 부족, 아동학대의 원인이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정 형편상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비례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아동의 안전사고뿐이 아니다. 학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인한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업무의 과중, 부적절한 근무환경과 조직 문화를 지목해 왔다.

결국 모든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눈에 들어온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대 7, 3세 1대 15, 4세 이상 1대 20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야외놀이 때는 보조교사를 추가 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어린이 20명아 밖에서 뛰어노는 상황을 1명만 감독해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는 것이다.

청원인도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히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청원인은 "아동 대 담임보육교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야외 활동 때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의무 사항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히 잘 자랄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