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패소 뒤 상고 포기... 시기 대상 논의 시작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공론화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교원에 대한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14일 시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하게 스쿨미투 사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항소한 것은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험을 다시 한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도 1심과 똑같은 취지로 성폭력 가해 교사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실제 스쿨미투 교사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판결 취지에 따라 추후 재처분(정보 공개)할 계획”이라면서도 “해당 판결이 11일에 나와 공개 시기와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스쿨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의 이름은 비공개하는 대신 시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게 시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처리 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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