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최우선 수사관행 정착시키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높일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안보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 안보수사 총역량을 강화 발전시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관행을 정착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도 말했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분립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겠다"며 "민주와 분권의 가치 아래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책임수사 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등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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