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계약자에 안내문 발송?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작을 수도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를 20%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최고 20% 이상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보험료 인상 대상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2세대)'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新)실손(3세대)' 가입자다. 표준화 실손 가입자는 인상률이 최고 20%대 초반, 신실손 가입자는 최고 1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공지됐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인 구(舊)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최근 130%대를 기록하는 등 보험사들의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이란 고객이 내는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을 뜻한다. 손해율이 130%라는 건 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3,000원을 내줬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한다.
보험업계에선 도수치료 및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 손실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해에도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 대해 올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과 협의해 올해 인상률을 9%대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추후 인상 폭 역시 업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상률이 실제 두 자릿수로 결정될 경우 가입자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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