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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일본은 전동 킥보드도 '의무보험' 대상... "한국도 피해 사각지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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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일본은 전동 킥보드도 '의무보험' 대상... "한국도 피해 사각지대 줄여야"

입력
2020.12.13 16: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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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일본 등 자동차처럼 '규제'
보험硏 "보행자, 운전자 보호 장치 필요"

최근 광주시 동구 서석동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최근 광주시 동구 서석동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은 공유 킥보드 업체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일본 "전동 킥보드, 자동차보험 의무화"

13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주요국 전동 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은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전동 킥보드를 사실상 '자동차'로 보고 반드시 보험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독일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전동 킥보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스티커를 아예 전동 킥보드에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관련법에 보험가입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전동 킥보드도 포함된다고 규정해 이용자에게 사실상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주별로 전동 킥보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진 않았다.

킥보드 사고 4배 늘어... 지금은 '사각지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단기간에 급증한데다, 상당수 전동 킥보드가 법적으로 금지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해 보행자 사고 건수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가 일단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이후 운전자(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단 누구든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최근 금융당국이 짜낸 대안이지만, 임시방편이란 지적이 많다.

물론 공유 킥보드 업체가 회사 차원에서 가입하는 보험도 있다. 지난달에는 개인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처음 출시됐지만, 이마저도 운전자가 입은 피해만 보장해주는 상품에 한정돼 여전히 피해보상에 대한 빈틈은 큰 상황이다.

"보행자·운전자 보호 위한 길"

한편에선 보험가입 의무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줄고, 미가입자의 '불법적 이용'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자전거보다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행자인 경우가 많아 개인 차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제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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