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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딸 증여세 탈루 의혹에 "차용증 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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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딸 증여세 탈루 의혹에 "차용증 있다" 반박

입력
2020.12.11 2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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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전세자금을 빌려 주고 2년 뒤에야 차용증을 받았다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 후보자 측은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증빙자료를 곧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회 관보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7년 장녀에게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줬다. 장녀는 은행대출 9,400만원 등을 합쳐 2억8,000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전 후보자와 장녀 간 차용증은 돈을 건넨 시점으로부터 2년 후인 지난해 9월 22일 작성됐다. 해당 차용증에는 “이자는 2%로 정하고, 지급 시기는 매월, 또는 매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 측은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한 게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시점이라면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7,000만원을 증여하면 세율 10%(1억원 이하)가 적용돼 약 700만원의 증여세가 부가된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용도라면 자녀가 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한다.

의혹 제기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전 후보자 측은 이날 “2017년 차용증을 작성한 뒤 장녀에게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보관하고 있다”며 “차용증 작성 뒤 전 후보자는 장녀에게 계좌 이체로 매월 3% 이자를 변제 받았고, (장녀가) 대학원에 진학한 2019년부터는 연 단위로 2%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는 최신 차용증만 내게 돼 있어 지난해 자료만 제출했다"면서 "(이자 변제 내역과 2017년 차용증 등) 증빙 자료를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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