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전세자금을 빌려 주고 2년 뒤에야 차용증을 받았다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 후보자 측은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증빙자료를 곧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회 관보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7년 장녀에게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줬다. 장녀는 은행대출 9,400만원 등을 합쳐 2억8,000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전 후보자와 장녀 간 차용증은 돈을 건넨 시점으로부터 2년 후인 지난해 9월 22일 작성됐다. 해당 차용증에는 “이자는 2%로 정하고, 지급 시기는 매월, 또는 매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 측은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한 게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시점이라면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7,000만원을 증여하면 세율 10%(1억원 이하)가 적용돼 약 700만원의 증여세가 부가된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용도라면 자녀가 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한다.
의혹 제기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전 후보자 측은 이날 “2017년 차용증을 작성한 뒤 장녀에게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보관하고 있다”며 “차용증 작성 뒤 전 후보자는 장녀에게 계좌 이체로 매월 3% 이자를 변제 받았고, (장녀가) 대학원에 진학한 2019년부터는 연 단위로 2%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는 최신 차용증만 내게 돼 있어 지난해 자료만 제출했다"면서 "(이자 변제 내역과 2017년 차용증 등) 증빙 자료를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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