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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주차장 벽 충돌... 차주 사망

입력
2020.12.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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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갑자기 통제 안 돼"... 경찰 원인 조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충돌한 뒤 화재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용산소방서 제공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충돌한 뒤 화재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용산소방서 제공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 승용차가 벽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 43분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부딪힌 뒤 그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차는 올해 생산된 테슬라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인 모델 X롱레인지로 파악됐다.

당시 이 차량은 대리 운전기사 최모(59)씨가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했다.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대리기사 최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가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가 변형된 뒤 배터리까지 충격이 가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주차장 벽면과 전기 설비 등을 파손했고, 화재 발생 후 1시간여 뒤인 오후 10시 48분쯤 완전히 꺼졌다. 재산피해는 1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인 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차체 결함이나 운전자 중과실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최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주의 사망 원인,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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