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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2… 출소 시간·장소 비공개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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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2… 출소 시간·장소 비공개 '원칙대로'

입력
2020.12.10 17:01
수정
2020.12.10 17:18
0 0

12일 오전 5시 출소 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
경찰 거주지 주변에 초소 2곳 설치 등 대책 분주
안산시도 무도실무관 고용, CCTV 추가 설치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그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거주지 주변 2곳에 순찰초소를 설치했고, 안산시는 무도실무관을 거주지 인근에 배치, 24시간 순찰하기로 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10일 안산시와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오전 5시 교도소에서 나와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신고 절차는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당일 오전 5시 이후 출소가 가능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후 작동 및 충전방법,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취재진과 유튜버 등의 취재 과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조두순의 출소 시간과 장소를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이나 지인 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를 마련, 안산보호관찰소와 거주지까지 데려다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위해 최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상태다.

그가 거주지에 도착하면 향후 7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감독을 받는다. 또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지난 2일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조두순의 거주지 등 정보공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 성폭행 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안산시내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안심 비상벨 점검과 불법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안산시내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안심 비상벨 점검과 불법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자 경찰과 안산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순찰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그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골목 양쪽 끝에 하나씩 초소 2개를 설치했다.. 3~4층 높이의 다세대 및 다가구, 연립 등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다 양쪽 골목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있어서다. 인력도 추가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안산시도 현재 3,80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내년 10월까지 2배 이상 늘리고 기존의 노후된 가로등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새롭게 고용한 무도실무관 6명을 교대 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경찰과 함께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라며 “법무부와 지자체 등과 혐의 해 거주지 주변 순찰을 돌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거주지역 주민들이 낸 호소문. 안산시 제공

조두순 거주지역 주민들이 낸 호소문. 안산시 제공

조두순의 현 거주지 주민들은 언론사 등에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조두순이 안산에 거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언론사 기자 등이 현장을 찾고 있다”며 “주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또는 취재 중인 기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접하며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다”고 취재 자제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허락 없이 주민 촬영 및 인터뷰 △개인 신상 노출 및 해당 지역을 알 수 있는 기사나 촬영 △인근에 교육시설이 있는 만큼 오랜 시간 상주하는 취재 △인근도로에 차량 무단 주차 등을 삼가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두순 출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보도해 준 언론인들에게 감사한다”며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기관 등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도 마련해 준 점은 인정하지만 향후 과도한 취재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부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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