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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때 '3일 의무휴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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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때 '3일 의무휴가' 법제화 추진

입력
2020.1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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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의원?문진석 의원 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도 180일로... 분할사용 제한도 없애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배우자 출산 때 3일간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하는 방안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 때 3일간의 '출생 휴가' 의무화와 기존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내가 출산하는 남편은 3일의 휴가가 가능해 기존 10일간의 출산 휴가 등을 합해 모두 13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렸다.

한차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던 횟수도 출산 이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활용률은 크게 떨어진다"며 "출산휴가 제도 개선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누구나 온전한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0.9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명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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