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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 "징계 감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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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 "징계 감수하겠다"

입력
2020.12.10 16:25
수정
2020.12.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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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다. 개정안은 검찰 개혁이 지상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의 ‘몰표’를 받으며 본회의 문턱을 일사천리로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의외의 이탈표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느나,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의 반대 투표였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여권이 설계한 방식의 공수처에 줄곧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안 본회의 표결 때 찬성 당론을 거스르고 홀로 기권표를 던졌고, '배신자'로 몰려 공격 받다 끝내 탈당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지자들 비판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안엔 찬성표를 던졌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질문: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는.

=조 의원: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표결을 안 한 이유는.

=그 동안의 입장(공수처 반대)에 부합하는 것이다.

-표결 불참을 두고 벌써 SNS가 시끄럽다.

=불참이 아니고 기권한 것이다.

-여권 지지자들이 비판 쏟아내고 있는데, 예상했나.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나.

=따로 없었다.

-야당 비토권 무력화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지난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을 때도 나는 반대했다. 똑같은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욕하더니 우리당이 다시 하지 않았나. 그것에 반대한 것과 같다.

-당원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 한다.

조소진 기자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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