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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지적장애 누나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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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지적장애 누나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입력
2020.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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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거실에 묶어놔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사망"?
80㎏ 몸무게 28㎏으로 피골이 상접

대전지법 천안지원. 한국일보

대전지법 천안지원. 한국일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누나를 무관심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지적장애 1급을 앓고 있는 누나를 4차례에 걸쳐 1~3일씩 묶어 놓고 출근하거나 집을 비워 2월 18일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나가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묶어 움직이거나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출근해 테이프로 묶인 피해자는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평균기온 섭씨 영하 4.9도인 추운 날씨에 난방도 하지 않은 거실 바닥에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를 묶어놓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때 체중이 80㎏ 이상이던 피해자는 28㎏에 이를 정도로 피골이 상접했고, 영양결핍과 저체온사의 일부 소견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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