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측 "혐의 상관없는 가족, 변호인 입회 없었다"
휴대폰 등 확보…검찰 측 "변호인 입회 필수 아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을 상대로 10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등을 불구속 기소한 지 이틀 만이다.
라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그의 아내와 누나 등 가족을 상대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압수수색 절차와 경위를 두고 항의에 나설 방침이나, 검찰 측은 압수수색시 당사자 외 변호인 입회가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검사에 대한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혐의와 아무 상관없는 가족에 대해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회장 아내의 형부가 장사를 하며 번 돈까지 압수해갔는데,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최근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불가피하게 대상에 김 전 회장의 친인척 주거지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절차를 준수해 진행했고, 압수물은 신속히 분석해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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