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경남 하동군은 하동군의회가 지난 9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송산업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결해 향후 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 차입 사업비 450억원 상환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했다.
특수목적법인(SPC)대송산업개발이 추가 발행한 450억원이 지난 10월 23일 상환 기일이 도래했으나 분양실적 저조 등 상환이 불가해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사업 장기 표류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6개항의 요구조건을 붙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의회에서 요구한 6개항의 조건으로는 △SPC(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사업배제 △산단조성과의 조직개편 △교량 및 하자 보수 신속조치 △하동군의 공식입장 표명 △토석 반출금지(SPC 사업배제시까지) △대송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이다.
또 군의회는 자본금 1억원의 영세 사업체인 대송산업개발㈜에서 대송산업단지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른 현재까지 분양 계약 상황도 2건, 9만2,482㎡로 분양률이 11.4%(계약 기준)에 그치고 이마저도 대부분 하동군수와 담당부서에서 유치한 것으로 밝혀져 이전부터 능력이 없는 대송산업개발을 배척하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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