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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 입주민, 징역 5년… 유가족 "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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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 입주민, 징역 5년… 유가족 "너무 안타깝다"

입력
2020.12.10 12:30
수정
2020.12.11 11:4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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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반성 없어… 엄한 처벌 불가피"
유족 "경비원 피해 더는 나오지 않아야" 눈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5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5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숨진 경비원 최모(59)씨의 유가족은 "너무 안타깝고 고인에게 미안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를 받는 심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 상해, 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해자를 형사고소해 무고했고, (피해자가) 직장에서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보복 목적의 감금, 상해 등을 부인하는데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심씨가 최근 10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삼았다.

유가족 "더 이상 입주민 갑질 없었으면"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친형 최강석씨가 10일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한슬 기자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친형 최강석씨가 10일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한슬 기자

최씨의 친형 최광석씨는 선고가 끝난 뒤 "유가족의 한사람으로서, 친형으로서 징역 5년이 선고돼 너무 안타깝고 서운하다"며 "그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는데 형으로서 고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심씨가) 여태까지 사과조차 없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한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며 "동생이 마지막 희생이 됐으면 좋겠다. 제2, 제3의 주민 갑질로 인해 경비원이 사망하고 짓밟히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올해 4월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자, 보복 차원에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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