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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왓츠앱 팔아야 할 수도…美 정부 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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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왓츠앱 팔아야 할 수도…美 정부 반독점 소송

입력
2020.12.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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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한국일보 자료사진

페이스북.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에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 미디어 시장 질서를 해치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내 거의 모든 주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며 “페이스북이 알짜 자산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FCT는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포함해 자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무려 46개 주가 참여했다. 앨라배마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아나주, 사우스다코다주는 참여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달러에, 2014년 왓츠앱을 190억달러에 인수했다. 하지만 당시 인수를 FTC가 승인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페이스북의 법무 자문위원인 제니퍼 뉴스테드는 “성공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반독점 금지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은 페이스북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후에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도 지난 7월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회사를 해체하려는 법적 도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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